2,000원의 정액인지액

2,000원의 정액 인지액(인지법 9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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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압류명령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신청(부동산 강제경매 등 위 2항의 신청

제외)이 이에 해당한다. 주의를 요하는 것은, 여러 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의 신청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압류명령은 여러

개의 신청을 편의상 1건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집행권원의 수에 상응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고, 전부명령은 여러 개의 압류된

채권 전체가 하나로서 채권자에게 전부되는 것이므로 1건으로 취급하여 2,000원의 인지를 첩부할 것이라는 점이다(재민 87-9).

가압류·가처분의 신청(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취소의 신청 포함),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신청, 부동산등기법 3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명령의 신청 기타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청의 인지액은 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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